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1일

요지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제4호에서 정한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동 규칙 제41조에 의거한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3회 불응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