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4일

요지

상가협의회를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재건축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상가협의회는 ① 상가조합원만을 대표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점, ②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점, ③ 재건축 조합과 상가기본협약서를 작성하고 상가협의회를 독립채산체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점, ④ 재건축 조합과 상가협의회는 각각 별도의 예산 및 회계 관리 체계로 운영되는 점, ⑤ 재건축 조합 행정업무규정은 상가의 임원을 독립채산제로 인해 별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자체적으로 상가협의회 행정업무규정을 갖추어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점, ⑦ 재건축 조합과 상가협의회 사무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가협의회는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에 있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됨. 이에 상가협의회 소속 근로자 수를 재건축 조합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재건축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