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5일
요지
일용근로자에 해당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 부존재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 부존재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