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전기버스 승무(보직변경) 약속 불이행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은 취업규칙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승진이 아닌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보직별 근로시간, 급여, 복지혜택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적 행위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인사명령을 통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음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은 취업규칙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승진이 아닌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보직별 근로시간, 급여, 복지혜택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적 행위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인사명령을 통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