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0일

요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2024. 12. 31.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정 회장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행사한 자로 판단되고,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 회장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정 회장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에 대해 특별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도 않고 이를 묵인하는 등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4. 12. 31.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