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일

요지

조직개편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제척기간 도과 전에 전보에 대해 다투는 취지를 기재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R&D팀을 신설하였고, 조직문화 회복 등을 위해 근로자를 R&D팀에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로 인한 임금?근무장소 등에 차이가 없고, 경력 차원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으로 보이는 점, ③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