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6일

요지

행외학원비 부정수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하여 행외학원비에 수강료 외에 물품을 포함하여 결제한 건들에 대해 지원 받아 금3,67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행외학원비(어학) 부정수급 관련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달리, 행외학원비 지원금 '지급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었던 점, ② 근로자가 구매한 물품이 어학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성 있는 물품(아이패드와 무선이어폰)이었던 점에서, 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정직 4월의 징계결정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