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6일

요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면직의 사유나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권면직은 근로자들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확정’이라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인사규정 제45조제1항제3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직권면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1과 근로자2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인사규정에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의결되어 절차 또한 하자가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