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인 용무를 지시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②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 강의를 수강하는 등 근무 태만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근로자의 지위 및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외 징계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