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4일
요지
병가 기간 종료 후 장기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은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원 제출 요청에도 병가 종료 후 6개월 이상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장기간 공백으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은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원 제출 요청에도 병가 종료 후 6개월 이상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장기간 공백으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