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1일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12. 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② 2024. 12. 5.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요구하였고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의 명목으로 한 달 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심문 과정에서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2024. 12.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2024. 12. 6.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2024. 12. 6. 근로자에게 “다른 데 계시더라도 연이 되면 다시 부탁드릴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특별한 해고사유를 밝히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기에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