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5일

요지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달리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7. 18. 사용자 측으로부터 통화를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근로자가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