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조회결과를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1명인 점, ② 근로자도 5인 미만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