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일

요지

사용자2는 모회사인 사용자1과 별도 법인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데,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 중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누구인지
사용자2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 금품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2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사용자2로 확인되는 등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다.
나. 사용자2가 법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2는 모회사인 사용자1과 별도 법인으로 독립된 사업체이나, 설립 초기 직원 등 부족으로 사용자1의 행정적인 지원을 다소 받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 노무관리, 대외 사업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사용자2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2와 별개의 사업인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외하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만 산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