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8일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2024. 12. 10.이므로 구제신청은 2024. 12. 11. 0:00부터 2025. 3. 10. 24:00까지 기간에 제기되어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2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2024. 12. 10.이므로 구제신청은 2024. 12. 11. 0:00부터 2025. 3. 10. 24:00까지 기간에 제기되어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2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