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8일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2024. 12. 10.이므로 구제신청은 2024. 12. 11. 0:00부터 2025. 3. 10. 24:00까지 기간에 제기되어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2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