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징계절차 진행 전 취업규칙에 근거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지 않으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를 받지 못한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시행하는 등 징계의결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결정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대기발령 당시 징계절차 진행 중으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⑤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대기발령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