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3일

요지

근무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무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2024. 12. 4.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구제신청 대상 자체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