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이나 해고의사를 명확히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이나 해고의사를 명확히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