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2일

요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에 대면총회를 갈음하여 전자적 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약 개정을 위해 전자적 투표 방식을 통해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