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