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