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8일
요지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묵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자는 사용자1이고, 사업장1과 사업장2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사업장1과 사업장2는 하나의 사업체가 아닌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된 사업체들인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묵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자는 사용자1이고, 사업장1과 사업장2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사업장1과 사업장2는 하나의 사업체가 아닌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된 사업체들인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