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퇴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퇴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