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0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나, 연봉삭감은 최소 정직에 준하는 징계로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가능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나. 연봉삭감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봉삭감은 징계 수준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다. 연봉삭감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위가 전무로 유지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봉표상의 금액으로 지급됨이 타당하며, 연봉삭감은 최소 정직에 준하는 징계로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