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7일

요지

근로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2차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참고인 심○○의 진술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2024. 6. 12. 대화 녹취록상 근로자가 성희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2차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참석을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