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른 직원이 있는 회의에서 부서원의 직급을 낮추어 평가하고, 수직적으로 대하겠다는 비하발언, 고충 상담을 한 부서원에게 부서 분위기 흐리지 말라는 등의 말과 함께 다른 부서를 가고 싶으면 도와주겠다고 한 부서이동 종용, 부서원이 수행 중이던 업무를 다른 부서원에게 부여하고, 부서원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거나 결재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원과 논의하여 부서원에게는 그 결과만 전달하는 업무 배제 행위, 부서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중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과 사용 시 구체적인 사용 이유를 말하도록 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상 징계의 양정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박물관 개관 초기 노력 정도를 감안하여 행한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절차상 미흡한 점이 일부 있더라도 근로자의 충분한 소명 등으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