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1일
요지
근로자는 수습(시용)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나 정사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해고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수습(시용) 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면접 과정이나 근로계약 작성 과정에서 수습 기간 연장을 설명하였다거나 취업규칙을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수습 기간 연장이라는 불리한 규정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 곤란하고, ② 수습평가 미팅 일정 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확인서와 수습 기간 연장동의서를 동일시하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정사원의 지위가 시용근로자로 변동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습 기간 경과로 수습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나 정사원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수습해지통보서 교부는 취업규칙상 별도의 징계 절차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② 1차 수습평가표에 팀장 평가점수가 누락되었으므로 객관적 평가가 의심되며 ③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가.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수습(시용) 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면접 과정이나 근로계약 작성 과정에서 수습 기간 연장을 설명하였다거나 취업규칙을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수습 기간 연장이라는 불리한 규정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 곤란하고, ② 수습평가 미팅 일정 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확인서와 수습 기간 연장동의서를 동일시하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정사원의 지위가 시용근로자로 변동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습 기간 경과로 수습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나 정사원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수습해지통보서 교부는 취업규칙상 별도의 징계 절차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② 1차 수습평가표에 팀장 평가점수가 누락되었으므로 객관적 평가가 의심되며 ③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