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서 변경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였는데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사직서에 서명을 강박하여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보낸 권고사직 확인 메일 및 합의 사항에 대한 문자, 근로자가 서명한 퇴직원과 확약서,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자는 부서 변경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였는데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사직서에 서명을 강박하여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보낸 권고사직 확인 메일 및 합의 사항에 대한 문자, 근로자가 서명한 퇴직원과 확약서,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