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업무분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조치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피디들에 대한 민원 답변서 작성 지시, 연장 근로 지시, 조직성과지표 작성 중 고성을 지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피디들에 대한 외모 관련 발언,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이에 따른 '감봉 1개월’의 양정은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으로도 달리 하자가 없음.

나. 업무분장이 정당한지
이 사건 근로자는 기획실장으로 임용되어 타 부서로 전보 발령이 어렵고 피해근로자는 분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 업무분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업무분장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