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7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제41조(보정요구)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제41조(보정요구)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