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4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징계의 사유 또한 불분명하여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를 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의 존재 또한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를 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의 존재 또한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