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명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들이 근로자의 해고 전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조합은 청산 및 해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어 인원감축이 필요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조합이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한 3명, 별개로 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 및 해산 절차에 따른 인원감축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사유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징계해고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명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들이 근로자의 해고 전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조합은 청산 및 해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어 인원감축이 필요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조합이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한 3명, 별개로 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 및 해산 절차에 따른 인원감축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사유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징계해고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