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경고처분은 구제대상에 해당되나 경고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경고처분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처분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경고처분의 경우 6개월 포상 제한이 되는 바, 구제대상이다.
나. 경고처분의 정당성여부
CCTV 열람 절차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경고처분 사유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경고처분은 정당하다.
가. 경고처분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경고처분의 경우 6개월 포상 제한이 되는 바, 구제대상이다.
나. 경고처분의 정당성여부
CCTV 열람 절차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경고처분 사유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경고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