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6일
요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면직 처분이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신청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 및 해태한 행위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단협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기보다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교섭을 잠정 중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가. 면직 처분이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신청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 및 해태한 행위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단협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기보다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교섭을 잠정 중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