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1. 9.과 2025. 1. 15. 두 차례에 걸져 내용증명으로 원직 복직을 명령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1. 9.과 2025. 1. 15. 두 차례에 걸져 내용증명으로 원직 복직을 명령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