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일

요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해 협의해 온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조합원 수를 확정하고자, 같은 방식으로 확인된 조합원 수를 기초로 시간을 배분하자고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노동조합과 피신청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7회 정도 협의를 진행한 점, 신청 노동조합도 현재까지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일정 시간 사용하고 있는 점, 양 노동조합 모두 조합비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시간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