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