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9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1ㆍ2차 총점 평균 34점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속한 신규사업팀의 경우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전수조사에 관한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였다는 점, ④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태 관련 방침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이를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1ㆍ2차 총점 평균 34점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속한 신규사업팀의 경우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전수조사에 관한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였다는 점, ④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태 관련 방침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이를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