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5일

요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해당 조합원을 지휘ㆍ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사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더도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에야 해당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해당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