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자동차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과 △△자동차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그 단위를 분리할 전제 조건인 복수노조 설립이나, 개별교섭 관행 등 사실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자동차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하나의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자동차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