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매년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2024. 10.경 노동조합 간부와 지부장에게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문자 그대로 발언하였다는 것을 사실로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예산 문제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공무직 전환을 실시한 사례가 없어 단순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2024. 10.경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발언한 것’을 '근로자 및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매년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2024. 10.경 노동조합 간부와 지부장에게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문자 그대로 발언하였다는 것을 사실로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예산 문제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공무직 전환을 실시한 사례가 없어 단순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2024. 10.경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발언한 것’을 '근로자 및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