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일
요지
구제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본 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지
부제소합의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5조에도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본 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각 홀 매니저와 홀 캡틴으로서 매출 및 홀 서비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서에 언급된 매출 부진과 경영 악화의 내용은 근로자들의 성과 부진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본 채용 거부에 해당한다.
다.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① 매출 부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영상 결정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영 실적을 평가 지표로 활용한 사실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음식점업의 특성상 초기 영업 성과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④ 사업장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점, ⑤ 종이 형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보건대 이 사건 본 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
가. 구제신청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지
부제소합의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5조에도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본 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각 홀 매니저와 홀 캡틴으로서 매출 및 홀 서비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서에 언급된 매출 부진과 경영 악화의 내용은 근로자들의 성과 부진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본 채용 거부에 해당한다.
다.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① 매출 부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영상 결정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영 실적을 평가 지표로 활용한 사실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음식점업의 특성상 초기 영업 성과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④ 사업장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점, ⑤ 종이 형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보건대 이 사건 본 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