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31일
요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