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일
요지
동료 근로자를 고소한 행위는 근로자의 의심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처분장 미교부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경고 처분은 부당하며, 운전 중 영상시청으로 인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업소의 식대 처분 방식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를 고소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징계처분장 미교부의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므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버스 운전 업무는 다수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어 고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중 영상시청을 사유로 행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업소의 식대 처분 방식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를 고소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징계처분장 미교부의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므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버스 운전 업무는 다수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어 고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중 영상시청을 사유로 행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