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8일
요지
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측 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4. 11. 6. 대구사업소로의 출근을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의 2024. 11. 6. 자 대구사업소 출근 명령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근무예정지를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의 기타사항으로 “채용조건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면접 당시 타 지역에서의 근무에 대하여 이야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대구사업장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내면서 부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비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4. 11. 6. 대구사업소로의 출근을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의 2024. 11. 6. 자 대구사업소 출근 명령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근무예정지를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의 기타사항으로 “채용조건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면접 당시 타 지역에서의 근무에 대하여 이야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대구사업장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내면서 부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비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