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8일

요지

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측 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4. 11. 6. 대구사업소로의 출근을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의 2024. 11. 6. 자 대구사업소 출근 명령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근무예정지를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의 기타사항으로 “채용조건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면접 당시 타 지역에서의 근무에 대하여 이야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대구사업장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내면서 부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비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