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전혀 다르고, 당사자 서명날인이 없어 유효한 문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2024. 12. 31. 자로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올린 채용공고에 계약직 교사를 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전혀 다르고, 당사자 서명날인이 없어 유효한 문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2024. 12. 31. 자로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올린 채용공고에 계약직 교사를 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