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5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① 근무지시 불이행, ② 사전 승인 없는 사적 영업행위, ③ 근무성적 저조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실 출근 지시를 거부하고 재택근무를 강행한 점, ② 사전 승인 없이 유료로 스윙댄스 교습을 하여 사적 영업행위를 한 점, ③ 잦은 업무 실수와 업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견책 다음인 감봉의 경징계를 한 점, ③ 비위행위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어 개전이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실 출근 지시를 거부하고 재택근무를 강행한 점, ② 사전 승인 없이 유료로 스윙댄스 교습을 하여 사적 영업행위를 한 점, ③ 잦은 업무 실수와 업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견책 다음인 감봉의 경징계를 한 점, ③ 비위행위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어 개전이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