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권고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공장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공장장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2024. 9. 20.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10일 간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 전후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원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공장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공장장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2024. 9. 20.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10일 간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 전후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원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