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1일

요지

'운행 중 핸드폰 영상 시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승무정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4. 12. 6. 운행 중 발생시킨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CCTV 판독 결과 확인된 '핸드폰 영상 시청’ 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84조제20호에서 규정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