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1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월패드 제품 진열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반말 및 욕설 행위는 근로자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와 충돌하였던 김00 팀장에게는 견책의 경징계를 한 점에서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나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