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9일
요지
근로자1은 해고는 존재하나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장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1에게 일방적으로 고용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한편, 근로자2, 3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2, 3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근로자2, 3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수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원직복직을 명한 것이 진정성 없는 출근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장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1에게 일방적으로 고용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한편, 근로자2, 3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2, 3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근로자2, 3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수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원직복직을 명한 것이 진정성 없는 출근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